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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재수,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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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재수,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률안 대표 발의

보호자들 과잉 청구 불만 많아...사전에 미리 게시해 병원별 비용 편차도 해소

동물병원 진료비가 과잉 청구된 것이 아니냐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항목의 경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불신은 큰 상황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에 소재한 193개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편차가 진료 항목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85%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는 8년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은 고양이 한 달 진료비만 원급 이상으로 나와 생계가 위태롭기도 했다며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병든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보호자의 선택권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병원별로 상이한 비용 편차도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이들 동물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해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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