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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법적대응' 예고...원희룡, 영리병원 허용해주고 뺨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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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법적대응' 예고...원희룡, 영리병원 허용해주고 뺨맞나

[언론 네트워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받아들일 수 없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준 가운데 녹지병원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로선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고도 '뺨 맞은 격'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지난 5일 '외국 의료관광객'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만은 진료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주도를 협박했다.

▲ 지난 3일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한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녹지병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고앟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바 있다.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제주도는 올해 1월 복지부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개설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숙의형 공론조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준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겁박을 한 것이다.

도민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본 신뢰, 고용창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조건부 허가한 원희룡 도정이 기껏 구해줬더니 뺨맞은 격이다.

중국자본이 제주도를 향해 법적 검토를 함에 따라 녹지병원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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