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12월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공공기관 출입차량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5일 경찰이 2시간 동안 도내 경찰청·시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소에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104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운전석 79건, 조수석 16건, 뒷자리 9건 등이다.
한편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탑승자의 생존율이 약 5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