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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BI’ 선포 및 프랜차이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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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로페이 BI’ 선포 및 프랜차이즈 업무협약 체결

경남 18개 시군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

경남도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명칭을 확정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경상남도, 부산시와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중기부와 지자체, 가맹본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 등을 통해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중기부와 지자체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해 적극노력, 가맹본부는 소속된 가맹점들이 제로페이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레시안 김종성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돼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이용 소비자에게는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지며, 더불어 도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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