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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현물’ 지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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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현물’ 지원 가닥

세종시의회가 현물과 현금 지원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현물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단락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29일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20학년부터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해인 2019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안위는 “그동안 논란이 된 ‘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안위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2월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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