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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포기…정책 후퇴 논란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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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포기…정책 후퇴 논란 거셀듯

'법제화' 의지 보였던 서울시…"분쟁 발생 경우만 '권고'키로"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대형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 판매 조정 가능 품목'과 관련한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정책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한달 전인 지난달 8일 한국중소기업학회 용역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해 발표했다. 51종에는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서울시 측은 이같은 품목에 대한 대형마트 등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화 추진 등 강제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었다. 4월에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는 '예고'도 했다.

그러나 8일 서울시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고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 유통 기업 신규 출점 또는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는 이어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 품목 판매 제한 권고' 정책의 내용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못을 박았다.

'국회 법제화 추진' 등 강제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데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서울시 정책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판매 제한 권고 대상이 된 51개 품목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이를 판매 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기자 설명회를 연 배경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 품목이 확정돼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특정 품목 판매 제한 권고'의 성공적 사례로 꼽은 홈플러스 합정점의 경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판매하지 않기로 한 '15개 상생 품목'을,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떡볶이'를 팔지 않는 대신 그와 유사한 '불볶이'를 판매하고, '국거리 쇠고기'를 팔지 않는 대신 역시 그와 유사한 '탕용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화를 포기한 서울시의 '권고'가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대형마트에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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