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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홍골지구, 공원녹지 비율 10.5%불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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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홍골지구, 공원녹지 비율 10.5%불과 ‘심각’

아이파크아파트 쪼개기 사업 승인…서현초·중 소음·분진 문제 해결의지 빈약

▲충북 청주 서현초등학교 운동장 건너편에 건축중인 아이파크아파트.ⓒ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서현지구 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문제로 인근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도 사업주 측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원 녹지 비율 또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9월3일·28일, 10월15일 세종충청면>

28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사업지구별 녹지 현황은 공원면적 15.87%, 녹지면적 4.5%로 평균 20.37%로 나타났다.

사업 단위별로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율량 2지구는 27.8%, 성화 2지구는 24.6%, 동남지구는 18.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아파트를 짖고 있는 홍골지구는 10.5%, 지역조합이 자이아파트를 짖고 있는 서현지구는 12.2%로 평균 13.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도시개발사업이라도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청주밀레니엄타운은 무려 23.4%에 달한다.

박완희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의 이익 창출을 위해 공원과 녹지면적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홍골지구는 예전부터 맹꽁이 서식지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처음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공원과 녹지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잘 조성해야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게 돼 있지만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연접개발, 일명 쪼개기 사업승인을 내고 결국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이파크아파트 측은 2016년 11월7일 1차 905세대 사업승인후 공사를 시작했고 이어 2017년 11월6일 2차 664세대를, 지난 6월29일 3차 983세대를 단계적으로 승인 받고 공사 중이다.

여기에 앞으로 4차와 5차 단지까지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인근의 자이아파트 992세대까지 합치면 홍골·서현지구는 4000~5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자인 청주시는 아이파크아파트 1차 허가시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2차는 겨우 서류 평가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사업 승인 방식에 대해 규제할 방법도 없는 처지다.

문제는 아이파크와 자이아파트 사업자들이 쪼개기 사업승인 후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맹꽁이가 살 수 있을 만큼 청정지역이던 홍골·서현지구는 최저의 공원과 녹지만 남겨진 열악한 기반 시설 하에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린다는 점이다.
▲공사 분진으로 시커멓게 변한 서현초등학교 창틀.ⓒ서현초운영위원회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의 서현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현초·중 학부모회는 지난 7월18일부터 아이파크아파트 측에 방음방진벽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청주시와 흥덕구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원도 넣었다.

그러나 아이파크아파트 측은 방음방진벽 설치비용이 과하다며 학교 측에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 설치를 제안했고 학부모들이 받아들 수 없다고 하자 최근에는 방풍림 조림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준용 서현초 운영위원장은 “아이파크아파트 측은 소음과 분진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어 보인다. 방진벽 설치에서 한발 물러나 방품림 조성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시청 기자회견과 아이파크 서울 본사 항의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내줄 때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요즈음 아이파크아파트 그림자가 학교를 뒤덮어 적은량의 비만 내려도 학교 운동장이 마르지 않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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