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등 교통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등 강경한 조치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과징금등 교통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직장근로자는 모두 387명으로 4313건, 6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에 대해 자진납부 안내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이다.
급여 압류가 시작되면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을 진행 할 예정이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등의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데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보다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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