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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긴급조치 1·2·9호 위헌" 전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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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긴급조치 1·2·9호 위헌" 전원 일치

"국민의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

박정희 정권의 '유물'이었던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1일 나왔다.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1974년 이후 39년만이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는 없었다.

다만, 헌재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특별조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 9차례의 긴급조치를 공포했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 19일 시행됐고,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속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자를 회부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 등에 대한 것이다. 1975년 5월 13일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시위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유사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긴급조치들은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때까지 이어졌으며,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인 1980년 헌법 개정 당시 긴급조치는 폐지됐다.


"긴급조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 왜?

▲박정희 정권의 '유물'이었던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프레시안(최하얀)
헌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긴급조치 9호를 놓고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법민주헌법의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의 도덕성,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일뿐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의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판받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했던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1974년 버스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오 씨는 이후 재심을 신청했고 이와 함께 긴급조치 1·2·9호와 유신헌법 5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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