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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신은 모른다던 청주 A사회복지시설 지회장이 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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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신은 모른다던 청주 A사회복지시설 지회장이 인사위원장 

충북도·청주시·청주시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 등 각계서 관심…국회, 법안발의

▲충북 청주시 A사회복지시설에 정규직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한 후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공고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시 A사회복지설의 법인 지회장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지 지회장이 채용과정에서 인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1월20일 세종충청면>

청주시로부터 A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B지회장은 지난 21일 프레시안에 전화를 걸어 “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은 센터장이 계약하는 것이다. 직원들 계약서는 본적도 없다”며 “센터는 센터장이 관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센터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노동부에 확인했다”며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B지회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A시설의 C센터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C센터장은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회에서 위촉한 위원 3명과 내가 들어간다. 최종 면접에서 인사위원장의 뜻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채용과정이 잘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정규직 신분보장이 중요하지만 지회장은 지난 2월 계약직용 근로계약서를 내려준 후 만날 때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빨리 바꿔라’고 종용했다”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인사권과 운영권이 센터장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센터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현재도 센터 시설 보수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한 후 선정돼 진행한 일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며 시말서를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센터장은 “어떤 경우에도 직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의 부당한 계약 등에 대해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본보 보도 후 A시설을 방문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계약 형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 ‘정규직 권고’ 이후 다시 계약직 전환을 종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충북도는 A시설의 상위기관인 법인의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22일 열리는 관련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도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개인이 아닌 단체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근로환경과 권리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의 부당한 사례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10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광고를 냈음에도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청주 모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종용 ‘물의’』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81120일자충북 청주 모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종용 물의1건의 기사에서 장애인 단체 지회장이 주도해 산하 복지시설 직원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 후 최종 면접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용했고, 기존 정규 직원들에게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바꾸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단체 지회 및 지회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매 1년 단위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산하 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공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속 지회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장이 임의로 공고를 낸 것으로 해당 지회장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용하거나 기존 직원들에게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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