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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모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종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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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모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종용 '물의'

사회복지사들, 상급기관 지회장 갑질 등 고통 호소

▲충북 청주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 사회복지사의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서. 1년간의 기간이 명시돼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의 A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모집공고를 내놓고도 최종 면접 시 1년 단기 계약직으로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시설은 지난 2015년 지도점검을 나선 청주시로부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들의 정년제 실시’ 권고를 받은 후 정규직 채용을 이어오다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 B 씨는 지난 8월3일 ‘정규직 사회복지사 모집공고’를 보고 A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9월3일 최종면접 과정에서 시설장으로부터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제3장 근로 및 해고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기간을 2018년 9월1일~2019년 8월31일'이라고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직 종용이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뿐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A시설에는 시설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2012년 입사해 6년째 근무 중인 C사회복지사는 “2013년 사회복지사 급여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정규직 계약을 맺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재계약 했었고 2016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A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근무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2014~2015년에는 계약직으로 변경했다가 2016년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을 맺는 등 근로계약서만 수차례 변경 했다.

그나마 2015년 청주시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종사자들의 정년제’ 권고를 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한 근무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A시설은 올해 2월1일 다시 ‘근로계약서 변경 양식’(B사회복지사 계약방식)을 직원들에게 내려 보내며 재작성을 요구했다.

현재 C사회복지사를 비롯한 4명은 계약직으로의 변경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입사한 B사회복지사만 1년의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근무계약 형태뿐 아니라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규직이라는 안도감이 컸는데 계약직으로 유도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공고 후 기간제로 계약했다면 ‘허위’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만약 재계약이 안 되고 ‘해고’시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변경을 강요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의 한 노무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정규직은 근무 시작일 만 있고 ‘기간이 정함’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기간제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복지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호봉제를 적용하라고 권고하는데 왜 기간제로 운영하는지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봉사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너무한 처사다. 정작 사회복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꼴”이라며 “사회복지 사업을 영리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한탄했다.

A시설은 전국적인 사단법인 조직의 충북지회에 소속돼 있으며 직원 채용 시 최종 면접 등은 충북지회장 D씨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직 사회복지사 모집공고문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 D지회장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 왔다. 공고가 잘못 나간 것 같다”며 전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체가 3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고 보조금을 1년 단위로 받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쓸 수가 없다. 비영리단체가 돈을 벌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D지회장의 이 같은 답변은 2012년 입사해 6년째 근무 중인 C사회복지사의 증언과는 상반된다.

지도점검 기관인 청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들의 급여 및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이다. 올해는 2억 8000만 원가량 지급됐다”며 “지난 2015년에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특별 점검을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주 모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종용 ‘물의’』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81120일자충북 청주 모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종용 물의1건의 기사에서 장애인 단체 지회장이 주도해 산하 복지시설 직원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 후 최종 면접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용했고, 기존 정규 직원들에게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바꾸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단체 지회 및 지회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매 1년 단위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산하 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공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속 지회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장이 임의로 공고를 낸 것으로 해당 지회장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용하거나 기존 직원들에게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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