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는 물론 자치단체마저 주민동의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허가과정에도 농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를 농림부서가 아닌 경제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저수지의 원래 목적인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고민이 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어 사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라북도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전라북도에 102군데 저수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요청했으며 이미 이가운데 77군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용 사용목적의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는 경제산업국에서 내주면서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림국과는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의원(정읍)은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용수 목적인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많은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농업용수 담당 관계자 역시 농림부서를 제외하고 경제산업국에서 저수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과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물론 올해 같이 가뭄이 심각하게 들 경우 농림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농식품부가 10월 5일 공문을 통해 허가신청서 제출하기 전 해당 저수지 주변 5km이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허가서 사본 내용을 보면 농민 동의가 한명도 없다”며 허가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저수지는 만수면적의 10% 이내-담수호는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태양광 사업 등) 사용허가를 제한”하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개정을 요구했으나, 농어촌공사는 현재 30%를 넘게 설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도,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위와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김성찬 의원도 “총 7조5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7조4000억원을 빌려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민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900여군데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겠다고 나선 농어촌공사나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대책과 검토없이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지자체, 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에 팔짱을 끼고 있는 농식품부까지 모두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매몰돼 농어촌공사가 엉뚱하게 ‘태양광공사’로 변신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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