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5000억원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이 태양광 사업을 법인 목적에 추가한 후 자본금도 6배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려는 이유는 많지만, 사업 목적의 요건을 맞추기 위함도 있다.
최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Y법인의 초기 발행 주식은 1만주,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그런데, 최 사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3일 후인 2017년 10월 ▲태양력 발전업 ▲전기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 판매업 등 태양광 관련 사업이 등기사항 목적에 추가됐다.
그 이후 약 2달 후인 2017년 12월에는 발행주식이 6만주로 확대되면서 자본금도 3억원으로 늘어났다.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비한 자본금 확충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Y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서울로 돼 있는데, 최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전북 김제 사무실에도 Y법인 간판이 걸려 있다.
지난 19일 김제사무실 Y법인에 전화를 했더니 "최규성 전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란 안내 말이 흘러 나왔다.
대표이사를 사임했더라도 지근거리에서 직접 관리하려 했던 정황으로 보여질 수 있다.
최규성 사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상 태양광으로 돈을)잘 벌어서 본연의 사업에 투자해야지 그걸 남주면 배임하는 것"이라며 수상 태양광사업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최 사장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업체 대표이사 역임, 측근과 아들 임원 등기 및 전진배치, 사업 목적 변경 등 농어촌공사 사업과 관련성이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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