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명분으로 월급에 웃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시내버스 업체와 택시 업체가 노조에 웃돈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임금 부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 측은 노조 지부장들이 근로시간 면제자인데도 근무일을 늘려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각 사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근무일 25일에 5일을 더해 30일 치 임금을 줬고 직무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80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이런 관행에 따라 노조 지부장들이 일반 노조원들보다 매달 110∼140만원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업체도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임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택시 업체가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임자에게 한 달 소정 근로시간 기준 임금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가량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조사기간 훨씬 이전부터 임금 부당 지급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 측은 그동안 관행이 급여 지급 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앞서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연간 부당 지급액이 시내버스는 6억원, 택시는 1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업체 129곳은 한국노총이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대표 노조이며 복수 노조인 민주노총은 소수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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