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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호텔 노동법 148건 위반...임금체불만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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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호텔 노동법 148건 위반...임금체불만 6억원

최저임금 미달, 유급휴일 불인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다양해

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들을 감독한 결과 총 14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에 대해 기획감독한 결과 25개 호텔에서 148건의 노동법 위반과 6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독결과를 보면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44건은 시정지시 했으며 계약직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등 4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불임금의 액수는 부산 14곳 4억700만원, 울산 1곳 200만원 경남 10곳 1억9700만원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 A 호텔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봉사수당 등을 제외 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1건을 위반해 3억2600만원을 임금을 체불했다.

같은 해운대에 있는 B 호텔의 경우 주간근무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서 교대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아 휴일수당 미지급 등 5건을 위반해 17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에 있는 C 호텔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사용촉진을 할 때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된 휴가일에 근로를 했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8건을 위반하고 4500만원을 체불했다.

이외에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대우를 비롯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퇴직금 착오산정,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사례 등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호텔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 권익보호와 법정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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