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명의만 올린 뒤 실업급여를 가로챈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안모(39) 씨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북 구미, 안동지역 등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고 고용보험에 허위로 신고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516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일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반장 등은 현장 경비 전용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과 통장 등을 빌려 본사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했다.
일부 명의 대여자가 허위정보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실이 포착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한 후 경찰의 협조로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처분하고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건설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전 계획을 통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