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최근 1년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중에서 63건이나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부산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9월 개관한 이후 올해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266건이며 이 중 63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형사 고소·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관계기관에 연계 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70대 지적장애인 정모씨를 구청에서 발견해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 씨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농장일을 하면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긴급 분리 조치해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농장주는 검찰에 고발해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하는 것만큼 피해회복과 재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는 매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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