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5배 넘게 측정됐다는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직접 정밀검사에 나섰다.
부산시는 간이 측정기를 통해 라돈이 과다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온 강서구 A 아파트에 대해 검증기관과 정밀 측정을 벌여 오는 19일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검사는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된 A 아파트의 라돈 검출량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는 침대와 같이 장시간 호흡기와 밀착되는 제품이 아닌 생활물품에 대한 라돈 측정은 공기 질 중의 라돈을 측정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인이 간이측정기인 라돈아이를 이용해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를 여과없이 공개하여 라돈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증기관 측정결과를 19일 입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기준치 초과 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A 아파트의 한 주민이 직접 구입한 라돈 간이 측정기로 자신의 집 화장실 선반을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관리법 권고 기준치(200㏃/㎥)의 5배에 달하는 1000㏃/㎥가 측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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