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실천 1호’인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신체 피해 입을 땐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창원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일부터 시행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실천 1호’로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입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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