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민안전보험 오는 20일부터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민안전보험 오는 20일부터 시행

내년 11월 19일까지 시행… 창원시민이면 자동 가입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실천 1호’인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신체 피해 입을 땐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창원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20일부터 시행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실천 1호’로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시민안전보험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시정 방침에 걸맞은 대표적 시민정책으로 내년 11월 19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입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