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착수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착수해 2019년 8월말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 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대상이다.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건물 신축 토지확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2019년 1월 경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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