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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만 190억…삼성 재산 분쟁, 2라운드 돌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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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만 190억…삼성 재산 분쟁, 2라운드 돌입할까?

"이맹희 항소 포기" 보도에 이맹희 전 회장 측 "오보"

삼성가(家) 재산 상속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될까?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승리 후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주변에서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이 "항소 포기 기사는 오보"라고 부인하면서 '형제 간 싸움' 2차전 성사 여부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서 선친 이병철 전 명예회장이 남긴 제3자 명의 주식을 3남 이건희 회장이 단독 명의로 임의 변경했다며 장남 이맹희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 이병철 전 명예회장이 남긴 주식 중 일부는 상속 재산이 맞지만 이맹희 전 회장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됐고, 나머지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건희 회장 측의 사실상 '완승'이었다. 항소 시한은 판결 2주 후인 오는 15일까지다. 그 안에 항소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희 회장의 승리로 귀결된다.

당초 법조계 등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명분이 부상했고 높은 인지대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이맹희 전 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이 일부 언론을 통해 "항소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히면서 항소 여부는 현재 '시계 제로' 상태다.

상황은 이맹희 전 회장 측에 불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첫 번째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가 걸린다. 일단 1심 패소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 측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지대도 문제다. 이미 1심 인지대로 127억여 원을 법원에 냈는데, 만약 2심으로 가면 50%를 더 부담해 인지대만 190억여 원을 내야 한다.

1심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차지한 주식 일부가 상속 재산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 전 회장 측도 '명분' 차원에서 모든 것을 잃지만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삼성가(家)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이 전 회장이 패소한 직후 "이번 판결 이후 집안이 화목해지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1심 판결을 낸 서창원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선대 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는 유지뿐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 여부와 1심 판결의 결과를 떠나, 원고와 피고 일가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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