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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분쟁, 이건희 회장 승리로 1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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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분쟁, 이건희 회장 승리로 1막 내려

법원, 이맹희 씨 측 주장 모두 각하·기각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가(家)의 소송전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소로 1라운드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이 회장 및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맹희 씨는 지난해 2월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알지 못한 채 이건희 회장에게로 상속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금액은 지난해 말까지 총 4조849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 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 주, 우선주 1만2000주, 차명주식 배당금, 삼성특검 후 이건희 회장이 매각한 삼성전자 주식 대금 등이었다.

▲ 이건희(오른쪽)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형인 이맹희 씨 등과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이 중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에 대해 법원은 법률적으로 권리 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334만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353만6955주,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79만8191주와 우선주 4403주, 이 회장의 이익배당금과 주식매도 대금 약 3051억 원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차명주주 68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만약 상속재산이라 해도 상속개시 직후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논리는 재판 기간 동안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 회장 측이 완승을 거둔 셈이다.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이 끝난 이후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를 보고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로든 법리적으로든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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