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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시정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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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시정에 탄력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항의 성명을 내면서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권 시장이 항소하지 않고 시정에 매진할 뜻을 밝혀 대구통합공항이전과 취수원 이전 등 권 시장이 추진하는 대구시정 현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례조회에서의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은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 곳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되어 당선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구는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엿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는 한 줄 논평을 내고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자유한국당 후보라면 어떻게든 당선이 유력했던 대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 분명한 사안조차도 '당선 유지'라는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공직선거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말하고 검찰의 항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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