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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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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결정

"제명은 선택 않기로…자격정지 자체가 매우 큰 오점, 상징적 의미 크다"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 대 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장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害黨)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실천적으로 갖기를 원해 봉사활동 권고도 함께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특히 사건 당일 저녁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구체적 경위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고려해 당으로선 가능한 한 엄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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