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우는 삼성 위장계열사"… 공정위, 이건희 회장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우는 삼성 위장계열사"… 공정위, 이건희 회장 고발

김상조 취임 무렵 다시 조사, 공정위 기존 입장 뒤집어

건축 설계 업계 1, 2위를 다투는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가 삼성이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검찰 고발 입장과 함께 밝힌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렸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지난 199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등 삼성 관련 건축물 설계를 도맡았었다. 업계에선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로 공공연하게 통했다. 삼성 측은 이를 부인해 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인수하기 전까지 삼성종합건설이 실소유주였다. 그러나 차명 주주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임원 소유로 위장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내부 자료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라고 적혀 있다. 또 차명 주주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임원들의 지분 매입 자금 역시 삼성이 지원했다. 아울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임원들은 주식 증서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배당도 요구한 적이 없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설계 부문을 인수할 당시에도 차명 주주들은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포착했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지난해 매출액 1946억 원 가운데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1273억 원이었다. 게다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률은 다른 계열사 매출 이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삼성 총수 일가의 비리에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중요한 고리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1997년 삼성과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었다. 하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삼성의 관계를 눈 여겨 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10월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 이 문제를 다시 조사했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과거 조사 당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삼성이 숨겼던 증거 자료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했다. 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