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 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 후 확정됐다.
또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또한 체납자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67명이 늘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97억 원), 기존 공개자는 1천101명(698억 원)으로 개인은 904명(382억 원), 법인은 421명(413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І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2017년 기준 전라남도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조 3천190억 원(도세 1조 1천280억 원, 시·군세 1조 1천910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율 98.3%를 기록,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한편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납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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