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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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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언론 네트워크] 검찰,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경찰이 정당표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강은희(54) 대구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력을 표기한 예비후보 공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 6.13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후보 연설 중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2018.4.17) ⓒ평화뉴스(김영화)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공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당적 표기. ⓒ평화뉴스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셈이다. 앞서 4월 지방선거 당시 강 교육감은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대구중부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4일 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한 A모씨 자택과 당시 공보물 인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0월에는 교육감 자택과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해 후보 시절 쓴 휴대폰과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여러 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특정 정당 경력을 교육감 선거 공보물에 쓸 수 없음에도 공보물에 쓴 것과 관련해 교육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공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4월말 검찰에 고발됐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강 후보 캠프 인사들은 "선관위에서 사전 검토를 받고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구중부서 한 관계자는 "증거물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수사가 조금 길어졌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이제는 검찰에서 제대로 사건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감 비서실 한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경찰에 다 소명했다"면서 "단순 실수였고 의도는 없었다. 앞으로 검찰에 가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수사 현황. ⓒ평화뉴스

한편, 6.13지방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제86조 1.2항)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에 대해선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돼 권 시장은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제250~251조) 혐의로 고발된 배지숙(50.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선 성서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장의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한 혐의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배 의장의 석사 논문 표절을 확정하고 최근 배 의장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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