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망사고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윤창호법’을 보강해 음주 운전 관련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박덕흠 의원(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3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근절과 처벌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차례 음주 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 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음주사고 재발률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의 처벌의 경우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하게 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보다 높아지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 많은 청년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 그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 윤창호 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