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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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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강원 삼척시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경찰서, 야생동‧식물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삼척시는 환경보호과장을 단장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포획 단속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자들의 제반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올무와 같은 불법 엽구류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포획허가 구역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멸종위기 야생동물 가공‧유통‧보관‧반출입‧수출입 위반여부, 야생동물의 불법 박제, 가공품(음식물)의 취득 등이다.

▲살인 멧돼지 포획. ⓒ연합뉴스

특히, 천연기념물 동물보호종인 산양이 서식하는 지역(원덕읍, 가곡면, 노곡면)과 건강원 등 밀렵‧밀거래 우심 업소는 중점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사법기관 고발)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재발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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