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한 악취 나는 독성 화학물질이다. 사법 주권자들이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거나 위험물질 쓰레기봉투에 담아 매립장에 묻지 않으면 온 국민이 사법 쓰레기 화학물질 스모그에 고통 받는 세월이 기약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할 조처다.
양승태 대법원의 각종 사법 농단만 문제가 아니다.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 재판은 모조리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을 보면 이들이 상식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돼지들이 변신한 존재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 위임했을 뿐이다.(제101조)
법관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봉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양승태는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화해 사법부를 이명막근혜 친일 독재 체제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소리 없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 그 자체였다.
한국 사법부는 지금 조폭보다도 더 비열하고 친일 부역자들보다도 더 죄질이 나쁜, 사법 청부업자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주권을 강탈해 간 미군정
한국의 사법주권은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름발이였다.
당시 미군정은 조선 인민은 자치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경멸했다.(정경모, <시대의 불침번>, 한겨레출판, 2010.)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군은 조선에 진주하자마자 친일부역 조선인 경찰과 관료들을 대거 다시 미군정 경찰과 관료로 재기용했다. 그리고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좌우합작의 인민 자치 기구였고, 일제 총독부가 물러난 뒤의 치안을 전국에 걸쳐 훌륭하게 관리했던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해 버렸다.
미군정은 하다못해 미국의 군(county) 단위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선거를 통한 인민의 위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친일 사법 관료들에게 사법권을 주는 헌법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그저 법전만 달달달 외워 사법시험과 경찰 시험을 통과한 검사, 판사, 경찰이 갖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자치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선 신탁통치를 강하게 추진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채택된 5년의 조선 신탁통치는 미국이 관철한 제안이었다.
그런데 당시 동아, 조선 등 친일 부역 언론들은 이를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백팔십도 왜곡한 가짜 뉴스를 호외로 만들어 퍼트렸다. 온 조선은 순식간에 거센 반탁과 찬탁의 좌우익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친일 부역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친일 전력을 순식간에 세탁하고는 우익 민족주의 세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는 이처럼 친일부역 언론을 청산하지 못해서 생긴 당연한 인과응보다.
1950년 6.25동란은 청산되지 않은 친일 부역 언론의 격발로 인해 이미 1945년 12월 시작되었다.
빼앗긴 사법주권의 탈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한국의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쓰레기 사법부의 일개 공무원인 판사에게 정치 쟁점의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행위는 사실 정치와 사회운동의 포기이자 직무유기다.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은 주권자인 인민을 조직해서 그 연대와 연합의 정치력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나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운동이자 정치운동이다. 그런데 그런 정치 행위를 인민의 사법주권을 강탈해 간 찬탈자들에게 맡긴다?
한마디로 우매한 정치 코미디다.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임면권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을 듣게 돼 있다.
인민이 공무원의 인사권을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순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충성하는 주구(走狗)가 된다. 사법권 일부를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순간 경찰과 검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가 된다.
자신의 인사권이 인민과 지역 주민에게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있는데, 공무원과 경찰과 검찰이 인민에게 봉사하고 잘 보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직 인사권자의 지시 명령에만 충성하면 된다.
헌법 파괴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휘두른 무기도 판사 임면권이었다.
공무원은 인민의 심부름꾼, 비서, 서기로서 그들의 인사권은 당연이 인민이 갖고 있어야 한다. 대법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또한 당연히 국민과 지역 주민이 뽑아야 한다.
삼권 분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인사권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증거다. 지금은 조선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고 능멸한 미군정 치하가 아닌데도 말이다.
2020년 4월 15일, 국민주권 개헌 총선!
우리는 지금 명백한 범죄자인 재벌 총수와 사법농단 판사들의 구속영장을 인민의 머슴인 일개 판사가 서슴없이 기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눈 뻔히 뜨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중이다.
썩은내 진동하는 구체제의 사법주권 찬탈 현장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동시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분노하는 중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 공무원을 단죄하고 파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도돌이표처럼 문제는 국민주권 개헌이다. 국민이 나서서 연대연합의 힘으로 국민주권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서 빼앗긴 사법 권력을 되찾는 개헌을 해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권모술수에만 능한 여의도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국민주권 개헌을 할 가능성은 제로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르는 총선은 ‘개헌총선’, ‘제7공화국 총선’이다. 5공, 6공의 쓰레기 사법부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투표권으로 깊이 매립장에 묻고 국민주권 개헌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전국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별로 국민주권 개헌을 약속하고 실천할 주권자 개헌 후보와 함께 2020 개헌 총선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개헌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제7공화국을 인민의 손으로 출범시켜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이중 권력의 대치 상태를 계속해 왔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체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인민의 직접 민주주의 세력과 헌법 제3장 40조 이하 대의제 조항을 근거로 현실에서는 인민주권을 부정하는 독재 참주정 또는 엘리트 기득권 권력자들 간 대립이 그것이다.
촛불을 이어받은 직접 민주주의의 밝은 광장 정치가 대의제의 음습한 여의도 권력 정치 쇼를 끝장내는 날, 그날이 바로 2020년 4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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