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감찰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이를 "파쇼적", "공안 정국"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해 특별감찰반이 감찰 중"이라며 "복지부가 지난 7일 대통령에게 개혁안(초안)을 보고하기 전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는 게 이유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청와대의 파쇼적인 국정 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을 지금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무슨 근거로 폭거를 자행할 수 있는지 국민과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재판부(설치)를 주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며 "(전날)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아직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얘기해 보라"고 조 수석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복지부) 과장 등 실무자들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가 꺼져 있고, 오늘 겨우 통화를 했더니 '휴대전화는 청와대에서 모두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날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복지부 과장 등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청와대 감찰반이 감찰을 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청와대가 복지부 간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느냐며 '불법'이라고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며 "대상자는 모두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감찰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에 개혁안 내용을 전한 것이 감찰 대상인지 등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도, 한국당이 이를 "파쇼적"이라거나 "공안정국"이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공세를 펴는 배경은 예산 심의 정국에서의 기 싸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을 들어야겠다며,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돌연 예결위 불참을 통보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결국 예결위는 개의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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