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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피해자 지원 위한 '조례'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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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피해자 지원 위한 '조례' 제정되나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 주장, 충북도 “최선의 방안 마련하겠다”

▲참혹한 모습의 충북 제천화재참사 빌딩. ⓒ제천단양투데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참사의 적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화재참사가 난지 1년이 다 되도록 유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들에게는 지난해 9월29일 제정된 ‘충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3800여만 원, 부상자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전부”라며 조례제정의 시급함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목숨에 대한 가치가 금전적으로 보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사회에 만연된 불법과 탈법, 편법, 그리고 인명경시풍조가 빚어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번 충북도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은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하라며 도차원의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도의회에서도 유가족 피해보상 문제가 공식 거론됐다. 도는 이 문제를 도의회와 유가족 측 등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조례제정의 예가 있다. 인천시 인현동 화재사고와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부산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등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는 충북도 또는 도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피해보상 규모가 적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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