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산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41기 추가...올해 총 136기 설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산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41기 추가...올해 총 136기 설치

환경부, 한전 등 충전인프라 확대,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도 주의 당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가 급속충전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문수체육공원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20기를 구축하면서 지역 내에 환경부 46기, 한전 19기, 기타 10기 등 공용급속충전기 총 95기가 운영된다고 31일 밝혔다.


▲ 전기자동차 충전소. ⓒ울산시

또한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34기, 한전에서 7기 등 41기를 추가 구축해 올해 안에 총 136기의 공용급속충전기가 운영되는 등 전기차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한다.

문수체육공원에 설치된 충전기 10기(집중형 충전소)는 전기차 동호회 등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져 다른 지역에서 울산까지 일부러 충전을 하러 오는 등 울산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용충전시설 대폭 확충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에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개정 시행령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홍보 기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40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단속 예정이었으나 시민에 대한 불이익 처분 제도임을 감안해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추어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용충전기 대폭 확충과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어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