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취임한 강 위원장은,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인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결격사유라는 지적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핵발전 및 핵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자는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설사 위원으로 임명됐더라도 퇴직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냈고, 그의 사직서는 바로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결격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고, 지난 26일 실제로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를 청구했었다.
여야는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원안위를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위원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도 "국감 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12일 국감장에서의) 위증 말고도 그 무책임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과방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사퇴하려고 했다면 문제제기 당일(12일) 국감 이후 바로 했어야 했고, 아니면 오늘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강 위원장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연구비를 탔다는 것 (아니냐)"며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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