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위 당국자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현옥 전 차관 등 노동부 고위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그 해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후 7월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검토회의 이후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고,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당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노동부가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어 삼성이 노조파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런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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