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대응 매뉴얼 문건을 작성, 위법 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에 대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이 사업장 감독 시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은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서류준비', '점검 당일 준비 사항', '점검시 유의 사항', '점검 마무리'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이 문건에서는 우선 "점검 준비단계에서 지적받을 사항을 4~5개 정도 미리 예정할 것(근로감독관의 실적)"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즉, "최저임금 미고지, 취업 규칙 게시 의무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인력 미실시,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등"의, "시정 조치 정도의 위반 행위 제공"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유도"하라는 식의 '내부 지시'다. 감독관에게 실적을 제공, 더 큰 문제를 지적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라는 뜻이다.
또한 문건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불법하도급 및 불법 파견 등으로 적발되어 감독관이 이를 적발 보고서에 명기한 경우, 일단 확인 서명을 거부한 후 별도로 대응", "위법 사항 적발 보고서에 위법 사항을 적은 후 수검자의 확인 및 서명을 요구하는데, 위법사항 기록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 시간, 취업 규칙 개정 등과 같이 여파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라는 식의 '행동 요령'도 담겨 있다. 회의실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다과 및 음료를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하라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은 의원은 "짜고치기 고스톱이 아닌 이상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손아귀에 놀아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 문건은 삼성이 국가의 근로감독권 행사를 무력화 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왜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각종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지, 왜 위장도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실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삼성전자서비스 및 소속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여러 차례의 시정 조치를 받았지만, 단 한 건의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이같은 '편법 매뉴얼'이 실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은 의원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감독행정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우리 문건과 서식 달라…작성 배포한 문건 아냐"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은 의원이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매뉴얼 문건'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작성한 적도, 배포하지도 않은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문건의 제목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시 대응 요령'인데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모든 문건에서 협력사를 지칭할 때 '협력사'또는 'GPA'로 표기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은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당사에서 작성하는 문건의 형식과 전혀 다르다"며 "당사가 작성하는 최소한의 양식인 제목과 내용의 줄간 사이, 문단간 띄어 쓰기가 다르고, '◇'나 '■'와 같은 부호 등은 당사 문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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