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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화재진압 현장서 소방관 폭행한 40대…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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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화재진압 현장서 소방관 폭행한 40대…검찰송치

소방대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천안서북소방서 전경 ⓒ서북소방서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A씨(45)를 소방특별사법경찰반의 직접수사를 통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성정동의 한 아파트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재진압대원 B씨(54)를 폭행해 화재진압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소방특별사법경찰은 앞서 지난 3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비롯해 2017년 3건, 2018년 현재까지 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해 사법처리 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아닌 화재진압대원이 폭행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화재‧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종복 서장은 "일각을 다투는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소방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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