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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직원 폭행', 권 회장 사과로 해결될까?

직원 폭행 임원 복직 알려져 사과문 게재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교촌치킨의 권원강 회장 일가가 26일 홈페이지에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2015년 주방 직원을 폭행한 장면이 CCTV를 통해 알려져 퇴사한 A 상무가 퇴사 1년 만에 임원으로 재입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본부장이었던 A 상무는 권 회장의 6촌이다.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회장의 갑질 사태에 이어 다시금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 효과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이날 권 회장은 사과문에서 "저의 친척인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고객 여러분과 전국 가맹점주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자 부덕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후속 조치로 "보도가 된 내용처럼 당시 폭행 사건의 전말과 기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A 씨의 복직 배경으로 "오랜 시간 회사에 몸담으며 기여를 해온 직원으로, 피해 직원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당시 사태를 원만히 해소한 점을 참작하여 복직을 허용했다"며 "친척 관계가 아닌 교촌 직원으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소비자를 상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번 오너리스크로 인해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교촌치킨 불매운동 글이 게시됐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갑질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 하락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효과를 발휘할 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초 가맹본부나 임원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피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교촌치킨 홈페이지에 올라온 권 회장 명의 사과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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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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