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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문란’ 등 충북 사립유치원 96곳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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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문란’ 등 충북 사립유치원 96곳 실명 공개

충북교육청,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이광복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이 25일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후 공공성및 투명성 강화 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유치원 회계 문란으로 정직을 받는 등 충북도내에서 각종 비리로 적발된 96곳의 사립유치원 실명이 공개됐다. 충북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비롯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25일 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1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48건의 비리·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건, 2015년 36건, 2016년 81건, 2017년 103건으로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회계 관련 부적정과 생활기록부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직 1건, 경고 38건, 주의 81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충북 사립유치원 감사 현황. ⓒ충북교육청

대표적으로 청주 E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 ‘회계질서 문란’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E유치원은 원장과 설립자 공동소유 토지에 자연생태학습장을 설치하고 휀스 공사비 480만 4만 원을 유치원 회계로 집행했으며 설립당시 유치원 부지중 포함된 국유지 매입비 3141만 6000원 중 2827만 4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도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기회를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계기로 삼겠다”며 대응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응책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사립 유치원의 휴·폐원 신청 시 원아 이동 대책 계획서를 받고 실행가능성이 없으면 폐원 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서 휴·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유치원 휴·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며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다.

이어 내년도에 5개원 26학급, 2020년 5개원 34학급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19일 개설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해 수시로 지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영위원회 내실화 등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법과 제도를 준수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복 교육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평성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까지 101개 유치원이 경고 8건, 주의 155건 처분을 받았으며 사립유치원에 비해 적발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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