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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 혐의'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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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 혐의'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씨는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구하라 사건이 촉발한 '리벤지 포르노' 처벌 현실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최 씨)가 피해자(구 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했으나 사진 등이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며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에 비춰 봐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19일 최 씨를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 측은 성관계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내며 협박한 혐의 관련해서 "(연예계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는 말은) 구 씨와 싸운 직후 홧김에 말을 한 것이고, 동영상은 한참 뒤에 보낸 것이라 협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 씨 측은 최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최 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조사한 결과 최 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해당 혐의는 구속 영장에서 제외됐다.

최 씨는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 씨는 "잘못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선 더 이상의 추측은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 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구 씨에게는 최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A씨가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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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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