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에 달했지만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에 달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 순이었다.
향응 및 금품수수로는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 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나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특히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은 일벌백계해 재발 방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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