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삼척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26일까지 신규업체를 모집한다.
선정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삼척시 소재지 영업장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다.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도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를 구비해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업소 지정은 가격, 영업장 위생, 품질‧서비스, 공공성 부문으로 나누어 모니터단의 평가 후 시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정업소에는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로 감면, 홈페이지 홍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18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에 들어가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및 지정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