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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감사원,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봐주기 감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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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감사원,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봐주기 감사’ 의혹”

감사원이 함 전 사장 개인용무에 회삿돈 지출 등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

함승희 전 사장은 ‘수사의뢰’, ‘징계’ 대상 직원들 승진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2일 감사원이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감사원이 2017년 4월 발표한 ‘강원랜드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감사에서 함승희 전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2일 감사원이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공개한 ‘해외출장경비 횡령 및 부당 집행 등 결정문’에는 함승희 전 사장과 직원들의 비위내용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송 의원은 “2016년 7월 강원랜드 권모 과장은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라는 함승희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 권 과장은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가 부족하자,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610만원을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16년 4월 함승희 전 사장은 개인적인 일정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출장을 지시했다. 권 과장은 계획에 없던 일본 출장계획을 세워 함 전 사장의 개인일정만 수행했다. 강원랜드에서 지급된 출장비용 237만원이 고스란히 함 전 사장 개인일정에 지출됐다는 것이 감사원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2016년 6월 강원랜드 이모 과장은 미국 출장에서 함승희 전 사장 방침에 따라 고급호텔에서 숙박했다. 함 전 사장이 평소 해외출장에서 최고급 호텔과 승합차를 사용하며 밤늦게까지 현지 지역을 탐방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감안했다. 이모 과장은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가 부족하자,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414만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에 함승희 전 사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2017년 2월 2일 강원랜드 이모 과장과 권모 과장을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강원랜드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함승희 전 사장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본 개인 출장 부분 비위만 통보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함승희 전 사장이 최고급 호텔 예약을 지시했고, 개인 일정을 위해 계획에도 없는 일본출장을 만들어 출장비를 썼다고 밝히고서도 정작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함 사장을 배제한 것이다. 감사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부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감사원과 강원랜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사결과는 강원랜드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감사원이 2017년 2월 2일 이모 과장과 권모 과장을 수사의뢰했지만, 강원랜드는 3월 1일 이모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0일 감사원은 해당직원들에 대해 ‘정직’ 징계를 요구했지만, 강원랜드는 4월 18일 권모 과장을 싱가폴 지사로 발령했고 싱가폴 지사는 신규 개설된 1인지사로 사실상 지사장급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2017년 5월 19일 강원랜드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모든 조치를 마무리해 강원랜드 인사와 징계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정직’ 징계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이 강원랜드 함승희 전 사장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고, 강원랜드는 검찰에 고발된 직원들을 버젓이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재심의도 요청하지 않는 등 감사원과 강원랜드가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는 의문이 들고 감사원이 함 전 사장의 일본 출장이 사적인 용무로 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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