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천만원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합천의 기업가인 진모(57) H공업 회장에게서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 원씩 2번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께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종이 상자에 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선관위는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홍 전 의원이 진 회장에게서 3월 중순 담배상자에 담은 5000만 원을 받고 작년 추석과 올 설에 쇠고기 선물과 함께 각각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홍 전 의원과 진 회장을 각각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결과 고기 선물과 함께 받은 1000만 원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진술, 제보자 진술, 제보자가 촬영한 택배 사진, 현금인출, 통화내역 등이 모두 부합했다.
다만 돈 상자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의 경우 2천만원 수수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홍 전 의원과 진 회장은 금전을 수수한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금액은 2000만 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과 돈 상자 사진, (현금 수수) 이틀 전에 진 회장측 계좌에서 2000만 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2천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관위는 진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고씨 진술을 바탕으로 고발했으나 고씨는 돈을 세어보는 등 금액을 확인한 바 없고 돈 사진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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