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18일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매각과정의 문제점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현 상태에 준해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 당시 제한 규정 위반이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특정 민간사업자만 터미널 외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며 청주시가 특정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월 단독 응찰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343억 1000만 원에 매각 됐다. 최저 입찰가보다 단 1400만 원이 많은 금액이다.
매각 당시 청주시는 입찰공고에서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매각재산에 대해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 또한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 3월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가 입안 제안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했다.
경실련은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청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쳤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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