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점업 및 사행성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기업 확인대상서 제외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5개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거래소는 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 시장을 만들고 있고 고용분야도 연구개발직이 중심"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된 가운데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의 10개 업종 중 9개는 벤처기업 확인대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가 투기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15개 주요거래소 임직원의 61%가 금융 IT전문가이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분명한 테마 중 하나"라며 "정부는 업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래소를 사행산업 투기세력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 2년간 납부세금만 1656억 원에 달하는 성장산업분야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재개정해 미래형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먹거리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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