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복잡한 건축 관련 심의절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내용에 맞게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관리계획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대지 규모가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진행한 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하는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심의신청부터 심의안건 상정, 결과공개까지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규정명칭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으로 변경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적용범위와 운영원칙, 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의결 절차와 방법을 정비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해 계획하도록 명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되면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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