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청소년이 7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 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여자 132명, 2018년 남자 57명·여자 9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가운데 성매매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한 청소년은 336명으로 확인됐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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