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의 수를 늘려가고 있으나 정작 관리 실태는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보훈병원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및 조치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313곳의 위탁병원 중 1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부당 청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산정기준 위반청구 및 기타부당청구·일반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가 각각 2건이었다.
또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비급여대상요양비청구 수술료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무자격자조제·의료법 제64조 위반이 각각 1건, 기타 사항 위반 3건으로 대부분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당·부적정한 의료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경고서한문 발송(8건), 주의장 발부(3건), 계약만료 후 교체(4건), 계약해지(2건) 등의 조치사항을 취했으나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부적정 의료행위에 대한 조치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17곳의 위탁병원 중 위탁계약 해지된 2곳과 계약만료 후 교체된 4곳을 제외한 11곳은 여전히 위탁진료 중인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일부 위탁병원이 보훈보상대상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고자 했음이 밝혀졌는데도 국가보훈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의료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중 하나인 만큼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이 같은 위탁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유가족분 및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전국 주요 5개 도시에 보훈병원을 개설·운영 중이며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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