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의 자금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무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A모(62) 씨 등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대기업 출신인 B모(51)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B 씨의 영어가 '의사소통 가능' 수준임에도 1차 서류심사에서 외국어 능력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하는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경쟁자 중에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가능자에게는 채점 기준에 맞지 않게 5~10점을 주기도 했다.
또한 A 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2월 3일 시청 공무원의 자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접수를 받아주고 1차 서류심사 채점 점수를 조작했다.
당시 지원자는 총 72명이었는데도 공무원 자녀에 대한 채점표 등은 남아 있지 않았고 제대로 심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체 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들과 부정 채용자 간의 친분관계는 확인했으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